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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인 우리가 싹 작업해놨어”... 재판 로비 정황 녹취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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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법원 라인 우리가 싹 작업해놨어”... 재판 로비 정황 녹취록 나와

이재명·은수미 상고심 전 무죄 파기환송 미리 알았던 정황
”대법관들 잠정표결, 잘됐다”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

막산이.jpg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한 축엔 '사법 거래'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재판거래1.jpg

 

이날 성남시의회 관계자와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지난 2020년 2월 13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이모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백씨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수행비서로 합류해 약 3년 7개월간 보좌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재판거래 은수미.jpg

 

백씨는 녹취록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대법원 라인’을 동원해 은 시장 재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거래 김만배1.jpg

 

한 달 뒤인 3월 13일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와 대화에서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달 24일엔 정씨가 근황을 묻자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7월 9일 대법원 2부는 ‘검찰이 항소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들어 ‘은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2부는 안철상·노정희·박상옥·김상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다.


한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임모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측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녹취도 이날 공개됐다. 당시 임씨는 “(이재명)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5나 예를 들어”라고 말했다.


실제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2020년 7월 16일 이 후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표결 결과는 ‘무죄 7명, 유죄 5명, 회피 1명’이었다. 무죄 7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이었다. 

 

재판거래 김만배2.jpg

 

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최대 1년 7개월 전에 이뤄진 해당 녹취록들이 공개됨으로써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김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그중 8차례는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 무죄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다.


이와 관련,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부터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남씨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녹취록 내용은 백씨와 임씨가 각각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라며 공세를 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인사가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며  "선고일을 '7월16일'로 특정한 것도 모자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8대 5나'라며 대략의 표결까지 알려준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공식 통보한 것은 7월 13일이므로, 이재명 후보측은 선고기일을 적어도 무려 19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 시기와도 묘하게 일치한다”며 “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소름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고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말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재판거래 일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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