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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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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시,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지역 특성에 맞는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3월 22일(화)까지 공개모집

대구시청.jpg

<대구시청사>

 

대구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해,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올해 총 2회(3월, 9월)에 걸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상반기는 3월 7일(월)부터 22일(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지정절차,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범위 등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군,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신청 자격 부여, 인사 및 노무관리 컨설팅, 경영지원,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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