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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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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거창군,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거창군은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3개월 당겨서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그동안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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