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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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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미세먼지 저감 위해…2013년 이전 생산 트랙터·콤바인 대상

함안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함안군은 10월 1일부터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콤바인을 대상으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경유 사용 농업기계가 미세먼지 관리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3년 이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콤바인을 조기 폐차 시 제조년도 및 규격별로 국·도·군비 등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소유 농기계 중 1대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고,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한 농기계가 대상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동·운전이 가능한 정상 가동되는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2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131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함안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11월까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신청을 받는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기계의 제조년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준비해서 함안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함안군에서 지정한 노후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 확인, 폐차입고 및 폐차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며, 향후 폐차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을 통해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우리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촌 대기환경 보호를 생각하는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580-448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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