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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2년 1차로 전기자동차 60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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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삼척시, 2022년 1차로 전기자동차 60대 보급

3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

삼척시, 2022년 1차로 전기자동차 60대 보급

 

삼척시가 2022년 전기자동차 1차 보급사업을 위해 3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삼척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기자동차 총 445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1차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총 60대로 승용차(일반, 초소형)는 일반 24대, 법인‧기업 10대, 우선지원 3대, 화물차(경형, 소형, 소형특수)는 일반 12대, 우선지원 3대이다. 그리고 초소형 화물차는 일반 6대, 우선지원 2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일반 승용차는 최대 1,140만 원을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최대 2,100만 원, 초소형 화물차는 1,300만 원(정액)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기택시 구매자는 330만 원을,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차종·차량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만큼 신청 전 물량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이다. 신청 시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보조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한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차량 구매 희망자가 차량 판매대리점에서 차량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판매대리점에서 ‘저공해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 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강원도 외 지역으로 차량 양도 시 지방비를 반납하게 된다.
출처 : 강원도 삼척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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