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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방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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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공주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방세 감면 혜택

피해 신청에 적극 지원, 필요시 직권 검토 시행

공주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방세 감면 혜택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착한임대인 감면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또한,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올해에도 계속 지원하며,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세무조사도 한층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서면조사를 활용하여 지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납세자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이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 2년간 총 213건, 14억여 원의 지방세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출처 : 충청남도공주시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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