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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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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보은군,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보은군청

 

보은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구성된 '2022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량은 노후 경유차량 940대로 총 사업비 15억 4백만원을 투입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 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t)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300만원, 3.5t이상은 440만원~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을 부착·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수출 말소 및 차량초과 말소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또는 일반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우선순위로 배정되면서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차량 구매등록 또는 폐차 말소를 시행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설치비용 90%를 지원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18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전국적 운행제한이 예고된 만큼 대비책이 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은군의 맑은 대기질 환경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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