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맑음속초11.1℃
  • 구름많음3.7℃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동두천6.9℃
  • 구름많음파주4.9℃
  • 맑음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4.2℃
  • 구름많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9.8℃
  • 구름많음서울8.8℃
  • 구름많음인천10.9℃
  • 구름많음원주4.9℃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수원7.2℃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4.9℃
  • 구름많음서산8.8℃
  • 구름많음울진8.6℃
  • 구름많음청주8.8℃
  • 흐림대전7.9℃
  • 흐림추풍령5.4℃
  • 구름많음안동5.5℃
  • 구름많음상주6.0℃
  • 맑음포항10.0℃
  • 구름많음군산9.3℃
  • 맑음대구7.0℃
  • 흐림전주9.1℃
  • 맑음울산10.9℃
  • 구름많음창원10.1℃
  • 흐림광주11.0℃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0.8℃
  • 흐림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3.1℃
  • 흐림흑산도14.5℃
  • 구름많음완도10.9℃
  • 흐림고창10.6℃
  • 흐림순천6.1℃
  • 흐림홍성(예)7.1℃
  • 구름많음5.6℃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9℃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5.9℃
  • 구름많음강화10.2℃
  • 구름많음양평5.8℃
  • 흐림이천5.4℃
  • 구름많음인제3.1℃
  • 구름많음홍천4.3℃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2.8℃
  • 흐림제천2.5℃
  • 흐림보은4.8℃
  • 구름많음천안5.9℃
  • 구름많음보령10.2℃
  • 구름많음부여6.8℃
  • 구름많음금산6.4℃
  • 흐림7.3℃
  • 흐림부안9.6℃
  • 구름많음임실6.2℃
  • 흐림정읍9.4℃
  • 구름많음남원8.0℃
  • 흐림장수4.0℃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7.2℃
  • 구름많음북창원10.3℃
  • 구름많음양산시7.9℃
  • 흐림보성군9.5℃
  • 흐림강진군9.3℃
  • 흐림장흥8.2℃
  • 흐림해남8.1℃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5.7℃
  • 구름많음함양군6.0℃
  • 구름많음광양시10.4℃
  • 흐림진도군8.6℃
  • 구름많음봉화2.2℃
  • 구름많음영주4.9℃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9.6℃
  • 구름많음의성3.8℃
  • 구름많음구미5.9℃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5.5℃
  • 구름많음거창4.8℃
  • 구름많음합천6.9℃
  • 구름많음밀양7.2℃
  • 구름많음산청6.6℃
  • 구름많음거제9.4℃
  • 구름많음남해10.2℃
  • 구름많음7.6℃
청주시, 미취업 청년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원 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청주시, 미취업 청년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원 개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3058명 실질적 재정지원 추진

청주시청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3. 11.)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있는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768만 2천 원)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총 3058명의 청년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등학교·대학(원)교 재학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또는 타 재난지원금 참여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회에 한 해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3월 11 ~ 18일까지이며, 온라인(청주시 대표홈페이지' 시민참여' 신청접수)으로 접수받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선정은 가구소득(80점), 미취업기간(20점)으로 정량 평가하며, 동점인 경우 가구소득 낮은 자, 미취업기간 장기간인 자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발송한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