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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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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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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10 06:24
  • 조회수 116
울산 남구청

 

울산 남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경우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 된다.

앞서 2021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은 15,364건/9억8천1백만원이었으며 이번 2022년 1기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은 13,390건/8억5천7백만원으로 2021년 2기분 대비 2022년 1기분 부과건수와 금액이 1,974건/1억2천4백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친환경차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보급, 울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울산시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부과대상 경유차량 감소 영향으로 예상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울산시 남구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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