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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리운전기사 대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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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리운전기사 대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구시 1차 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한 대리운전기사 대상으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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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10 14:05
  • 조회수 146
대구시, 대리운전기사 대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영업시간 제한 등)로 인해 생계와 고용이 불안정해진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말부터 2월에 거쳐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1,269명(1인당 50만원)에게 지급 완료했다. 이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원)은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리운전기사가 대상이다.

대구시 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에는 정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1. 3월) 수령자에 한정해 지원했다면, 이번 2차 대리운전기사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 4차 긴급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구시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리운전기사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대구시 2차 지원금은 소득 감소 25%,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정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별도의 연소득 및 소득 감소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대리운전기사도 대구시 지원금은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좀 더 두터운 고용안정망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다만, 대리운전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분들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지원 자격은 공고일(2022.3.10.) 기준 대리운전기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의 기간 중 10일 이상 또는 총 50만원 이상의 운행내역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대리운전직종 고용보험가입자는 인정)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이며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수성쉼터·달서쉼터, 10:00 ~ 22:00),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09:00 ~ 17:00)에서 현장접수하며, 등기우편(대구시청 별관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을 겪고 계신 대리운전기사 분들께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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