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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어깨 부상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 적용해 판정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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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어깨 부상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 적용해 판정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어깨 관절 운동범위 제한 수치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불리한 내용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 시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검사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여러 개인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등급을 판정하면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되는 진단 결과가 있는데도 6급2항이 아닌 7급으로 판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르면, 어깨 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6급2항으로,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7급으로 정하고 있다.

제대군인 ㄱ씨는 군 복무 기간 중 입은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방카르트 봉합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어깨가 빠지는 재발성 만성 탈구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무리한 운동과 작업은 물론 방사선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ㄱ씨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7급 판정 결과가 불만족스러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다.

ㄱ씨는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인 500도 중 270도(54%)의 운동 제한이 있다는 민간병원 진단서 및 영상자료와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이 보인다는 보훈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사결과에도 보훈지청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과 동일한 7급으로 판정하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민간병원 진단서와 보훈병원 소견은 6급2항 기준에서 불과 4~5%의 근소한 차이로 각각 측정 표준오차범위 내인 점 ▲ ㄱ씨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 제한율은 7급에 해당하는 4분의 1 보다는 훨씬 높고 6급2항 기준에 더 가까운 점 등을 감안했다.

중앙행심위는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진단결과가 있는데도 청구인에 불리한 소견 내용을 적용해 등급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수치들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25% 이상 제한되는 7급보다는 50% 이상 제한되는 6급2항에 더 근접하다고 보이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합당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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