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10.4℃
  • 맑음10.7℃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2.5℃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9.3℃
  • 맑음인천8.9℃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0.0℃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2.5℃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1.3℃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1.5℃
  • 맑음10.8℃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1.3℃
  • 맑음11.0℃
  • 맑음부안12.9℃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11.4℃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5℃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9℃
  • 맑음15.0℃
국민권익위원회, “어깨 부상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 적용해 판정하면 안 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어깨 부상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 적용해 판정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어깨 관절 운동범위 제한 수치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불리한 내용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 시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검사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여러 개인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등급을 판정하면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되는 진단 결과가 있는데도 6급2항이 아닌 7급으로 판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르면, 어깨 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6급2항으로,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7급으로 정하고 있다.

제대군인 ㄱ씨는 군 복무 기간 중 입은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방카르트 봉합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어깨가 빠지는 재발성 만성 탈구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무리한 운동과 작업은 물론 방사선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ㄱ씨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7급 판정 결과가 불만족스러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다.

ㄱ씨는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인 500도 중 270도(54%)의 운동 제한이 있다는 민간병원 진단서 및 영상자료와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이 보인다는 보훈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사결과에도 보훈지청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과 동일한 7급으로 판정하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민간병원 진단서와 보훈병원 소견은 6급2항 기준에서 불과 4~5%의 근소한 차이로 각각 측정 표준오차범위 내인 점 ▲ ㄱ씨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 제한율은 7급에 해당하는 4분의 1 보다는 훨씬 높고 6급2항 기준에 더 가까운 점 등을 감안했다.

중앙행심위는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진단결과가 있는데도 청구인에 불리한 소견 내용을 적용해 등급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수치들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25% 이상 제한되는 7급보다는 50% 이상 제한되는 6급2항에 더 근접하다고 보이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합당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