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1.8℃
  • 맑음5.2℃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9.4℃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8.8℃
  • 맑음전주9.1℃
  • 구름많음울산12.9℃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7.1℃
  • 맑음5.5℃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7.5℃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8.0℃
  • 맑음7.6℃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2.3℃
  • 구름많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9.8℃
  • 구름많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12.1℃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2.8℃
  • 구름많음7.8℃
국토교통부,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 기자
  • 등록 2022.03.10 12:34
  • 조회수 29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하였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하였다.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③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하였다.

④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협의절차를 강화하였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