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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6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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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60만원으로 상향

2022. 4. 14.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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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17 13:50
  • 조회수 131
구미시청

 

구미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60만원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천재지변, 사고발생, 차량휴지, 비상사태, 해외체류, 병원입원, 법원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시 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은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검사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검사에 임해야 하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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