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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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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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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17 10:15
  • 조회수 113
김천시청

 

김천시는 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에는 2021년 3월경부터 대여업체 2개사가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총 400대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조례’를 발의했으며, 16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김천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장치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래 기술의 변화로 자율주행 및 공유 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각종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문제 발생 최소화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소지 필요),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어린이(13세미만)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부과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 바 있다.
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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