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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동차 검사 기간내 꼭 받으세요”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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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공주시, “자동차 검사 기간내 꼭 받으세요”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4월 14일부터 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60만원으로 인상

공주시청

 

공주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오는 4월 14일부터 2배씩 상향 조정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과태료 최고 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이 경과하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결함여부를 조사해 안전한 교통문화에 기여하며 배출가스를 검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출처 : 충청남도 공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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