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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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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산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실시

신고대상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6개월에 한 번 검사 실시해야

예산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실시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총 1104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분석 신청 시 퇴비 1㎏을 투명 지퍼백에 넣은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축종, 사육두수, 면적을 적어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하면 3주 내외로 우편으로 결과지가 발송된다.

부숙도 검사는 모든 축종에서 함수율과 부숙 정도를 측정하며, 소의 경우 염분 함량, 돼지의 경우 아연과 구리 함량을 각각 검사하고 부숙도 검사 결과 정도가 미흡한 경우 추가 부숙을 실시 후 재검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사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퇴비 검사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원활한 검사 진행 및 영농 일정을 위해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 농가는 미리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충청남도예산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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