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 맑음속초16.9℃
  • 맑음11.6℃
  • 구름많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2.7℃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5.6℃
  • 맑음원주12.1℃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3.9℃
  • 구름많음영월10.7℃
  • 구름많음충주9.6℃
  • 구름많음서산14.2℃
  • 맑음울진16.6℃
  • 흐림청주10.2℃
  • 흐림대전11.7℃
  • 구름많음추풍령14.2℃
  • 구름많음안동11.5℃
  • 흐림상주10.9℃
  • 맑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5.9℃
  • 맑음대구15.5℃
  • 맑음전주17.1℃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5.7℃
  • 맑음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6.8℃
  • 구름많음목포15.6℃
  • 맑음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9.2℃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7.0℃
  • 구름많음홍성(예)12.8℃
  • 흐림9.0℃
  • 맑음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4.8℃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2.6℃
  • 구름많음홍천11.5℃
  • 맑음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12.1℃
  • 구름많음제천10.8℃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9.8℃
  • 구름많음보령15.9℃
  • 흐림부여10.9℃
  • 구름많음금산13.1℃
  • 흐림9.9℃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7.5℃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5℃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영주12.3℃
  • 구름많음문경11.4℃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3.5℃
  • 구름많음구미14.8℃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5.7℃
  • 맑음남해15.0℃
  • 맑음17.9℃
부산시,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제조에 사용한 업체 등 11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제조에 사용한 업체 등 11곳 적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문화 증가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 기자
  • 등록 2022.03.17 08:04
  • 조회수 154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 현황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구매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공업용에탄올 사용 및 위해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원료사용, 위생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식품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부산시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