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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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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두천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동두천시,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업종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동두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청 본관 1층 일자리경제과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손실이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주요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90%) 등을 반영하여 사업체별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50만원·상한액은 1억 원으로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현장접수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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