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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 농업외 소득 기준 개선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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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 농업외 소득 기준 개선 강력 촉구

“현행 3,700만원은 10여 년 전에 설정돼 현실성 떨어져”

  • 기자
  • 등록 2022.03.17 12:54
  • 조회수 135
(최명수 도의원 더불어민주당ㆍ나주2)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16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외 소득 기준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업외 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3,674만 원임을 감안해 3,700만원 미만으로 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공익직불제, 농어민공익수당, 취득세, 양도소득세, 농업보조사업 등 농업전반의 각종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업정책이외의 조세 부과에도 통용돼 가족수가 많은 농업인과 귀농ㆍ귀촌인, 청년농업인들이 마땅히 지급 받아야 할 농업이전 소득(공적, 사적보조금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농업직불금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외 소득 규정이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저하 시키고 있다” 며 “2021년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6,125만원임을 감안하여 이 같은 악순환을 근절시키고 귀농ㆍ귀촌 활성화 등 농업ㆍ농촌을 활력화하기 위해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정을 조속히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전라남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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