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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민병대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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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라남도의회 민병대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민 환경학습권 강화 통한 지역 환경보전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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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17 12:53
  • 조회수 120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

 

도민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강화하는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6일, 전라남도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주간 지정·운영, 사회환경교육ㆍ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도 환경교육센터 설치, 환경교육 관련기관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대 의원은 “환경문제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기에 환경보전의지를 고취하는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도민의 환경학습권이 폭넓게 보장되어 환경문제 예방과 대응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여수YMCA가사리생태관을 포함하여 도 환경교육센터는 총 3개소가 운영 중인데, 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원을 통해 도민의 환경교육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전라남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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