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대구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도심지역 산업단지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3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4개 반 8명의 점검반을 투입, 구·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먼지를 다량 발생하는 도로굴착 공사장 35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불법 발생행위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레미콘 제조업소 등은 이번 점검 기간 중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이며, 건설공사장의 경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도 확인한다.
특별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설공사장은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위반내역이 통보돼 향후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4월 말까지 드론, 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발생단계부터 저감하겠다”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대구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고려한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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