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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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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완료

4월 11일까지 의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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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21 11:06
  • 조회수 93
청송군, 202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완료

 

청송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113,304필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청송군은 주민의 편익 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3. 22. ~ 4.11.) 및 이의신청 기간(4.29. ~ 5. 30.)에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정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송군 관계자는“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기간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상북도 청송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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