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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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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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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21 09:13
  • 조회수 96
영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총 2만1489호(미공시 포함)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통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출처 : 경상북도 영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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