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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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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공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 시민들에게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공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공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을 오는 22일부터 열람·공개하고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지가열람은 공주시청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시청 민원토지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중 가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한 결과는 4월 22일까지 통지하고 4월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방문접수로만 받던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 서비스’ 신청을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충청남도 공주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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