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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에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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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음성군, 소상공인에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

지난해 음성행복페이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음성군, 소상공인에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

 

음성군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음성행복페이 매출액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소재지(본사)가 음성군이고 전년 음성행복페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카드수수료 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 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군청 경제과에 미리 확인한 후 경제과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전국 최초 지역화폐 통합운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일조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4월에는 음성행복페이의 편리성을 더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앱(그리고) 사용자라면 누구나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 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음성행복페이의 누적발행액은 1420억원이며 가맹점은 4천개소, 회원가입자는 6만2670명으로, 군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 10% 캐시백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수수료 지원과 더불어 군은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에 따라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음성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지도에도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복권판매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며, 군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군 이광기 경제과장은 “경영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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