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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일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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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보은군,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일제검사 실시

보은군청

 

보은군은 한ㆍ육우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보은군 전체 한ㆍ육우 사육농가 775호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된 한ㆍ육우 20,511두 100%를 채혈 대상으로 하며,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명의 공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세 이상 한·육우(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 젖소 제외)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해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검사를 의뢰해 추진한다.

소 브루셀라병과 전신 쇠약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료가 어려워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 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ㆍ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브루셀라병 일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일제검사 제도 시행 이후로 매년 양성축을 사전 색출함에 따라 브루셀라병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소 결핵병은 전년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년 2~3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세 이상 한‧육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소 사육농가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한 소만을 구입하고, 구입 후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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