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5.9℃
  • 맑음5.5℃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2.4℃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8.4℃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3.2℃
  • 맑음청주11.5℃
  • 박무대전11.3℃
  • 맑음추풍령9.4℃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6.5℃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6.5℃
  • 맑음홍성(예)13.6℃
  • 맑음7.0℃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6.0℃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8.0℃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5.9℃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9.1℃
  • 맑음금산7.7℃
  • 맑음9.8℃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8.8℃
  • 구름많음장수8.6℃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10.6℃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8.2℃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2.5℃
  • 맑음8.6℃
울산시,‘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운영

오는 11월까지 매월 한차례 현장 방문 … 규제 애로사항 청취

  • 기자
  • 등록 2022.03.21 08:36
  • 조회수 146
3월 16일 울산상공회의소 방문 기업 규제애로사항 청취

 

울산시가 오는 11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현장을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 청취에 나선다.

울산시는 ‘2022년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3월 16일 울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기업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2분기에는 저탄소‧친환경 산업 분야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소산업협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을 방문한다.

3분기 집합제한업종‧소상공인 분야로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사)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 4분기 산업단지‧제조업 분야로 울산중산일반산업단지협의회, 케이시시(KCC)울산일반산업단지협의회 등을 방문해 테마별 개선과제 발굴에 나선다.

특히, 현장에서 청취한 규제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해 건의과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피드백)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의 방문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법무통계담당관 법제규제혁신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그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인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울산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