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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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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3월 22일부터 4월 11까지 군청 재무과 및 소재지 읍면에서

 

고흥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4월 11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및 토지특성 현장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열람은 군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그리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간 중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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