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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4월 1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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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4월 11일까지 접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1만7천889호 대상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7천889호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에서 조사하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쳤다.

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을 심의·결정하고 4월29일 부천시장이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과세 기준의 근거가 됨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하여 본인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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