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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2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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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2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계양구, 2022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908호와 공동주택 104,610호의 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 접수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11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은 계양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계양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인터넷(개별주택, 공동주택)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29일 결정ㆍ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계양구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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