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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또 해냈다 규제개혁!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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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화군, 또 해냈다 규제개혁!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중첩규제 극복 총력! 접도구역 53.9㎞, 471,409㎡ 해제!

강화군, 또 해냈다 규제개혁!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강화군이 그 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던 해안순환도로의 접도구역을 해제했다.

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관리청인 지방도 중 해안순환도로(광역시도64호선 강화읍 대산리~ 내가면 황청리 구간) 접도구역 총 연장 53.9㎞를 해제·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동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도로경계선 양쪽에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주는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행위가 제한되고,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에 군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토지 주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접도구역 해제를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로 3,475필지, 면적 471,409㎡가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에 강화도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26개 지역, 1816만㎡에 이르는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2020년에는 농림지역 25만평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로 도로 주변의 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강화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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