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7.1℃
  • 맑음17.6℃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9.2℃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0℃
  • 구름많음동해14.8℃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4.1℃
  • 비울릉도14.0℃
  • 맑음수원17.7℃
  • 구름많음영월11.5℃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7.0℃
  • 흐림울진13.7℃
  • 맑음청주15.2℃
  • 맑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2.3℃
  • 비안동12.8℃
  • 흐림상주12.9℃
  • 구름많음포항14.8℃
  • 맑음군산16.9℃
  • 흐림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4.4℃
  • 구름많음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5.3℃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부산14.7℃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5.6℃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7.4℃
  • 맑음14.9℃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6℃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6.9℃
  • 흐림태백10.1℃
  • 맑음정선군11.7℃
  • 구름많음제천11.5℃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6.5℃
  • 흐림금산13.1℃
  • 맑음15.0℃
  • 구름많음부안16.1℃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3.9℃
  • 흐림장수11.9℃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5.6℃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5.9℃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6℃
  • 맑음문경13.5℃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3.2℃
  • 맑음의성14.0℃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3.1℃
  • 구름많음경주시13.5℃
  • 흐림거창15.1℃
  • 흐림합천15.6℃
  • 구름많음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많음거제14.9℃
  • 흐림남해15.0℃
  • 구름많음15.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 기자
  • 등록 2022.03.21 12:47
  • 조회수 10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에는 도내 노인복지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인 돌봄 현안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협의체 구성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대진 의원은 “현재 노인맞춤돌봄협의체는 양 행정시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로 직원의 수가 명시되어 있는 항 삭제 및 노인맞춤돌봄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 협의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규 대상자 발굴 협력 및 지역사회 연속적 돌봄 시행 등을 위해 요양과 돌봄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며, 서비스 자격 결정 및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 취약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노인돌봄안전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22일 개회되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