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 맑음속초12.1℃
  • 맑음8.8℃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9.4℃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10.4℃
  • 맑음서울13.5℃
  • 구름많음인천13.7℃
  • 구름많음원주10.0℃
  • 맑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2.0℃
  • 구름많음영월8.5℃
  • 맑음충주7.9℃
  • 맑음서산10.6℃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8.7℃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10.6℃
  • 구름많음포항14.4℃
  • 맑음군산10.7℃
  • 구름많음대구12.0℃
  • 구름많음전주12.9℃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3.0℃
  • 흐림광주14.4℃
  • 흐림부산14.9℃
  • 흐림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4.3℃
  • 흐림여수14.9℃
  • 맑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2.8℃
  • 흐림고창13.7℃
  • 흐림순천10.8℃
  • 맑음홍성(예)11.8℃
  • 맑음8.9℃
  • 흐림제주16.2℃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0.1℃
  • 맑음강화11.5℃
  • 구름많음양평11.2℃
  • 구름많음이천10.3℃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9.7℃
  • 구름많음태백6.5℃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6.5℃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10.5℃
  • 맑음10.4℃
  • 흐림부안13.7℃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2.7℃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8℃
  • 흐림고흥11.2℃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3.0℃
  • 구름많음진도군10.8℃
  • 구름많음봉화6.4℃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0.0℃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3℃
  • 흐림거창11.5℃
  • 구름많음합천12.1℃
  • 흐림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2.0℃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2.7℃
  • 흐림12.5℃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도내 산업 중추역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위한 업무처리 지침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도내 산업 중추역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위한 업무처리 지침 도입”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기자
  • 등록 2022.03.21 12:21
  • 조회수 138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도내 산업구조와 경제 활성화에 있어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배포하여 지침을 적용하도록 협조 요청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지역업체 수주율은 2018년 기준 23.5%에서 2021년 24.82%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2019년 34.2%에서 2021년 30.8%로 하락세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고 적용토록 하여 예산 편성 및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육, 성장, 배출 등의 단계가 이뤄져 충남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하며, 조례 심사를 위해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충청남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