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 맑음속초17.8℃
  • 맑음15.5℃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14.6℃
  • 맑음울릉도15.0℃
  • 구름많음수원15.6℃
  • 구름많음영월14.0℃
  • 흐림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5.3℃
  • 구름많음울진15.4℃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1℃
  • 구름많음포항17.4℃
  • 흐림군산13.7℃
  • 맑음대구16.8℃
  • 흐림전주14.8℃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6.1℃
  • 구름많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8.0℃
  • 구름많음통영18.1℃
  • 흐림목포16.4℃
  • 맑음여수17.8℃
  • 흐림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7.4℃
  • 구름많음고창16.6℃
  • 구름많음순천16.6℃
  • 구름많음홍성(예)16.2℃
  • 맑음15.4℃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5.2℃
  • 구름많음이천14.9℃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4.5℃
  • 구름많음제천12.8℃
  • 맑음보은14.1℃
  • 구름많음천안14.9℃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5.3℃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부안16.2℃
  • 흐림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6.9℃
  • 흐림장수13.6℃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6.7℃
  • 구름많음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6.9℃
  • 맑음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16.9℃
  • 흐림함양군17.5℃
  • 구름많음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6.1℃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4.1℃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7.1℃
  • 흐림거창16.0℃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8.9℃
  • 흐림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6.8℃
  • 구름많음18.0℃
교통사고 보험사기 “꼼짝 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꼼짝 마!!”

고의 교통사고 및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집중 단속,실질적 피해 회복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추진

  • 기자
  • 등록 2022.03.21 13:23
  • 조회수 231

 

경찰청에서는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이에 경찰은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2,424명을 검거(구속 79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올해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더 나아가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사고 발생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경찰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