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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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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 도입

올해부터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시행

 

작년 8월 폐기물 수거 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친 A씨는 최근 치료를 마치고 일터에 복귀했다. 재해 후 회사로 돌아가 일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그는 “올해 시행된 직장복귀계획서를 활용해 사업주와 함께 일터 복귀를 위한 시기 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덕분에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B씨는 “직장복귀계획서를 통해 A씨의 일터복귀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공단에서 발급한 직업복귀소견서로 충분히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에 맞게 다양한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받아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보다 원활하게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과정에서부터 사업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를 법제화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사업주와 상담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산재노동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능력과 직장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직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재노동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등 작업능력 강화 훈련도 지원한다.

공단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전문성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공단 직영병원 8개소에서 민간병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와 산재노동자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 많은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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