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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집중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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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집중신고 받는다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및 책임감면,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시 보상·포상금 지급

 

제품 원가 조작, 부실·성능 미달 제품 납품, 제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부패행위에 대해 이번 달 2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수물자·학교 기자재 등 납품 비리, 특혜성 부당계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017년(54점, 53위)부터 5년 연속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 평가 대상국 중 32위라는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1,000억 원대 이동식 방호벽 군납 비리 및 수십억 원의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와 같은 공공분야 납품·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신속한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징계를 감면(책임감면)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계약 비리를 적발해 부정이익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 등을 가져오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LH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2021.3.~6.)을 운영하고 지방의회의장,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부패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의 납품계약 과정의 비리를 근절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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