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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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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속초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2년 1월 1일 기준, 4월 11일까지 열람 가능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8,928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권장하고 있다.

열람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과 속초시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이나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출처 : 강원도 속초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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