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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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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아산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최대 60만원'

오는 4월 14일부터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 처분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지나면 과태료 최고 금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가용(승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대균 차량등록과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동차 검사 이행률을 높이도록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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