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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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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강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 운영,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목포시청

 

목포시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이 100억 미만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으나 신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것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 유도 등을 추진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하거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징수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 관세청에만 제공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무재산으로 조회되는 체납자의 구체적인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은닉재산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목표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목포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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