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 구름많음속초7.5℃
  • 흐림3.5℃
  • 흐림철원2.6℃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4.6℃
  • 흐림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6.6℃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6.6℃
  • 구름많음서울7.9℃
  • 구름많음인천9.5℃
  • 흐림원주7.2℃
  • 맑음울릉도12.7℃
  • 구름많음수원6.7℃
  • 흐림영월4.3℃
  • 흐림충주4.6℃
  • 흐림서산5.3℃
  • 구름많음울진6.7℃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안동7.1℃
  • 맑음상주7.5℃
  • 흐림포항13.2℃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8.6℃
  • 구름많음울산11.6℃
  • 맑음창원13.6℃
  • 흐림광주9.7℃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목포11.0℃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9.8℃
  • 흐림고창5.8℃
  • 맑음순천4.1℃
  • 흐림홍성(예)5.4℃
  • 맑음4.2℃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4.9℃
  • 구름많음강화5.7℃
  • 흐림양평6.4℃
  • 흐림이천5.3℃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4.9℃
  • 구름많음태백3.5℃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3.6℃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7.2℃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4.2℃
  • 맑음6.0℃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5.1℃
  • 맑음장수2.7℃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5.0℃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7.1℃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6.1℃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7.0℃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5.5℃
  • 맑음문경5.2℃
  • 구름많음청송군3.7℃
  • 흐림영덕12.6℃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6.1℃
  • 구름많음경주시7.0℃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1.6℃
  • 맑음8.6℃
정읍시, 2022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2022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시작

4월 12일까지 개별주택 25,467호, 공동주택 21,627호 열람

정읍시, 2022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시작

 

정읍시가 23일 2022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에 개별·공동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4월 12일까지 개별주택 25,467호와 공동 주택 21,627호에 대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정읍시청 세정과와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 담당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택평가 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은 정읍시의 주택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1,578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의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정기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