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월)

  • 구름많음속초8.1℃
  • 구름많음4.3℃
  • 구름많음철원3.4℃
  • 구름많음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4℃
  • 구름많음대관령1.1℃
  • 흐림춘천4.8℃
  • 맑음백령도5.5℃
  • 구름많음북강릉7.5℃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동해8.4℃
  • 흐림서울5.4℃
  • 흐림인천5.6℃
  • 흐림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10.6℃
  • 흐림수원6.4℃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7.1℃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5.8℃
  • 흐림추풍령4.5℃
  • 흐림안동5.4℃
  • 흐림상주5.1℃
  • 흐림포항10.0℃
  • 흐림군산8.1℃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7.6℃
  • 흐림울산9.8℃
  • 흐림창원9.9℃
  • 흐림광주9.4℃
  • 흐림부산12.0℃
  • 구름많음통영11.1℃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12.2℃
  • 흐림흑산도12.9℃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홍성(예)7.2℃
  • 흐림5.7℃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5.2℃
  • 흐림진주6.5℃
  • 구름많음강화5.6℃
  • 흐림양평5.0℃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4.2℃
  • 흐림홍천4.3℃
  • 구름많음태백1.9℃
  • 구름많음정선군3.2℃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7.4℃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5.5℃
  • 흐림6.1℃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6.3℃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4.5℃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3℃
  • 흐림김해시9.3℃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9.4℃
  • 흐림양산시11.7℃
  • 구름많음보성군9.6℃
  • 흐림강진군10.2℃
  • 구름많음장흥9.6℃
  • 흐림해남10.7℃
  • 흐림고흥10.6℃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0.9℃
  • 구름많음봉화3.9℃
  • 흐림영주4.4℃
  • 흐림문경5.0℃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7.9℃
  • 흐림의성5.8℃
  • 흐림구미5.9℃
  • 흐림영천6.5℃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6.9℃
  • 흐림밀양8.6℃
  • 흐림산청5.9℃
  • 흐림거제9.5℃
  • 흐림남해0.0℃
  • 흐림9.3℃
제28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제28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기자
  • 등록 2022.03.23 12:46
  • 조회수 105
제28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28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의원발의 3, 집행부 제출 3)과 일반안건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용 의원 대표발의)은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직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했다.

‘함안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은 예산 낭비를 막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의 공사 관리, 정비기준, 재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함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박용순 의원 대표발의)은 청소년과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기존 65세 이상→연령제한 없음)했다.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일(출생(입양)일→출생(입양)신고일)과 지원대상조건(부모 모두→부 또는 모)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정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확대(최대 100만 원→최대 150만 원), 인구증가 시책 세부지원기준 수정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출처 : 함안군의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