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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숲관리 기간제 근로자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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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숲관리 기간제 근로자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계톱, 예초기 등 근무특성상 도구 사용이 잦은 점에 주안해 사용법 숙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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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23 15:07
  • 조회수 128
도시숲관리 기간제 근로자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에서는 시설녹지와 철길숲, 송도솔밭 등 시를 대표하는 도시숲 내 시설물과 수목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27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22일 에코파크에서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안전관리자의 중대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산업안전, 사고예방 교육을 비롯해 보건관리자의 근로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교육, 류승욱 녹지과장의 작업현장 안전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작업장 안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진행됐으며, 기계톱, 예초기 등의 도구 사용이 잦은 근무특성상 도구 사용법 숙지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류승욱 녹지과장은 “녹지과 업무 대부분이 야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와 상시안전에 유의해주길 바란다”며, “이번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비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포항시의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녹지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거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장기 안전보건교육을 매달 2시간씩, 분기별 6시간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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