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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칙에 도민 의견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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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칙에 도민 의견 수렴한다

제정․개정․폐지 등 의견 제출 조례 제정…실질적 주민자치 토대

전라남도청

 

전라남도는 주민 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 및 개정‧폐지와 관련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실질적 주민자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다. 도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면 그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한다.

제출 의견에 대해선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특히 의견제출서가 도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전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도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주민 의견 제출권을 강력히 보장했다.

그동안 규칙은 제정․개정 추진 중인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이 가능했으나, 현존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는 미약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이 입법예고와 관계없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주민조례발안권’과 함께 도민이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도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참여하는 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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