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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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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지난 20년간 시흥 시민을 위한 센터의 역할과 공로를 무색하게 하는 부당한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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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23 15:32
  • 조회수 113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존폐 위기에 놓인 시흥여성인력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 왔다”며 “2018년, 2020년과 2021년,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시흥인력개발센터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승인받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근거하여 2002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은 적절치 않으므로 정관에서 운영 근거를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에게 적용하는 항목을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일괄 소급 적용’하려는 무리한 행정처분이며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매년 1만 여명의 시흥 시민들이 이용할 만큼 지역내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 해석과 관련한 문제, 상위법령의 개정 촉구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한다”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출처 : 경기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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