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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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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이번 재허가는 ‘21년 10월 27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재허가 대상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각 5년으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한 광고비 할인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였다.

또한,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모니터링과 주주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토록 하였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내용을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지침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추게 하고, 전문인력 채용 시 경력직 외에도 신규채용과 인턴 등을 통해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각 사별로 중점 심사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개별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였다.

향후 방통위는 매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와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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