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맑음속초17.4℃
  • 구름많음16.3℃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8.1℃
  • 구름많음대관령13.2℃
  • 구름많음춘천17.6℃
  • 구름많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많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5.6℃
  • 맑음수원17.7℃
  • 구름많음영월15.4℃
  • 구름많음충주16.7℃
  • 구름많음서산17.6℃
  • 흐림울진16.9℃
  • 맑음청주17.8℃
  • 구름많음대전17.3℃
  • 구름많음추풍령12.8℃
  • 구름많음안동13.1℃
  • 구름많음상주14.1℃
  • 흐림포항16.3℃
  • 구름많음군산15.3℃
  • 흐림대구13.7℃
  • 흐림전주16.7℃
  • 흐림울산14.9℃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4.6℃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5.3℃
  • 흐림목포15.4℃
  • 흐림여수15.1℃
  • 흐림흑산도15.5℃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3.9℃
  • 구름많음홍성(예)17.0℃
  • 맑음17.5℃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7.0℃
  • 비서귀포16.9℃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많음양평16.8℃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5.4℃
  • 구름많음홍천15.7℃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5.1℃
  • 구름많음보은15.0℃
  • 맑음천안17.1℃
  • 구름많음보령18.8℃
  • 구름많음부여16.9℃
  • 흐림금산16.2℃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6.9℃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4.9℃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4.8℃
  • 맑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3.0℃
  • 구름많음청송군14.5℃
  • 흐림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많음구미13.3℃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5.1℃
  • 흐림남해14.1℃
  • 흐림16.0℃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까?, 논의는 계속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까?, 논의는 계속된다

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그간의 논의내용을 백서로 발간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 및 연구해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23일 발간하였다.

백서에는 인공지능(AI)가 만든 발명의 현황,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 및 정책 연구한 내용과,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 논의내용 등이 담겨있다.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DABUS)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하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신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작년 7월에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8월에 발족하였다.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현재에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작년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또한, 특허청은 작년 12월에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인공지능(AI) 발명자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에서 일부 국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인공지능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진행될 선진 5개국 특허청 회의(IP5)를 통해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뿐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도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청은 그간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특허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