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 동참을 24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2018년 8월 9일 이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건축법」에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부터 이에 해당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으로 소방 차량 진입을 방해할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보금자리에 안전함이 가득하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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