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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우리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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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창소방서, 우리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안내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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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동참을 24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201889일 이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건축법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부터 이에 해당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으로 소방 차량 진입을 방해할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보금자리에 안전함이 가득하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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