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봄철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해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이다.
특히 화재발생 시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화재진압이 중요하다.
화재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를 울려 관계자에게 빠르게 화재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자발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화재 시 나와 가족, 나아가 내 이웃을 위해서 화재초기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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