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 맑음속초11.0℃
  • 맑음0.2℃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10.4℃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8.9℃
  • 맑음원주2.8℃
  • 맑음울릉도11.5℃
  • 맑음수원3.4℃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6.9℃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5.6℃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전주6.0℃
  • 구름많음울산8.9℃
  • 구름많음창원11.1℃
  • 맑음광주8.0℃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9.9℃
  • 맑음여수11.0℃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9.4℃
  • 구름많음고창5.5℃
  • 구름많음순천3.6℃
  • 맑음홍성(예)3.9℃
  • 맑음1.9℃
  • 흐림제주13.5℃
  • 구름많음고산14.4℃
  • 구름많음성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3.9℃
  • 구름많음진주3.4℃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2.5℃
  • 맑음4.3℃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정읍5.6℃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5.2℃
  • 구름많음영광군5.7℃
  • 구름많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4.0℃
  • 구름많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7.8℃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5.1℃
  • 구름많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1.8℃
  • 구름많음구미4.7℃
  • 맑음영천3.6℃
  • 구름많음경주시7.3℃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9℃
  • 구름많음밀양6.6℃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9.2℃
  • 맑음6.7℃
양구군 농어촌지역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구군 농어촌지역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추진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화장실 개보수·설치 등 맞춤형 지원

양구군 농어촌지역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추진

 

양구군은 농어촌의 저소득 등록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및 경사로의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 주택 내의 편의시설 설치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에는 내부시설 뿐만 아니라 일부 외부시설도 포함되며, 지원금은 가구 당 380만 원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4월1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등록 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정되며,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순위는 ①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②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주택 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등이다.
출처 : 강원도양구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