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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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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

인제군, 3만3천 초과달성까지 사업 박차

인제군청

 

인제군이 지난해 7월 인구 3만 2천선을 회복한 가운데,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인구 3만 3천 목표 추가 달성을 위한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인제군은 지난 3월 25일 인제군의회에 제출된‘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이 인제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4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전 최초 전입하는 세대 및 세대원로 한정했던 전입지원 대상 기준이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인제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및 세대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인제군 전입 세대 지원 혜택에는 전입지원금(1인당 30만원) 및 지원물품(CGV 영화관람권 및 농특산물 교환권), 쓰레기 종량제봉투(20L) 40매, 상수도요금 3개월 감면, 군장병 전입장려금(1인당 5만원) 지급 등이 있다.

한편, 인제군은 지역 실질적 인구증가를 위해 2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의 출산 장려금과 매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확대(8개소), 2만원의 연회비로 500여점의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 개소, 하늘내린 북카페 및 작은도서관 개설 등 보육환경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시스템을 완성하고 올해부터는 대학생 장학금을 3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해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인구증가 추세에 힘입어 올해 강원도 군단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됐다.”며 “3만 2천 명대 인구 유지는 물론 3만 3천명 인구 초과달성을 위해 인구증가 시책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인제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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